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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작성일자 2024-01-05
작성자 명 예방안전과
조회수 64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 시행일 : 2024. 12.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제 11 조관련

이 전


변 경

7 인 이상 승용차 ,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

>

5 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다세대주택 등 간이스프링클설비 설치 의무화 ( 시행일 : 2024. 12.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 11 조관련

이 전

 

변 경

( 신설 )

>

· 증축 및 용도변경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세분화로 전문성 강화 ( 시행일 : 2024. 12.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 4 조관련

이 전

 

변 경

소방시설관리리업 단일 등록제 운영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을 전문업 및 일반업으로 구분 등록제 도입 점검 전문성을 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 도급관련 부정청탁 등 금지 제도화 ( 시행일 : 2024. 1. 4.)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9 조관련

이 전

 

변 경

( 신설 )

>

소방시설업체 소방공사 도급 및 시공관련하여 부정청탁한 소방시설업체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제도 도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제조소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 도입 ( 시행일 : 2024. 7. 4.)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7 조관련

이 전

 

변 경

( 신설 )

>

대규모 위험물시설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제도 도입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처벌대상 범위 확대 ( 시행일 : 2024. 12. 27.)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3 조관련

이 전

 

변 경

위험물시설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위험물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책임 처벌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

>

위험물시설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인명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로 처벌 책임 확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인센티브제 도입 ( 시행일 : 2024. 1.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5 조관련

이 전

 

변 경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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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평가전문업체의 화재위험평가 결과 위험도가 낮은 업소에 대해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시행일 : 2024. 1.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관련

이 전

 

변 경

ㅇ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결과서 보관 의무 위반에 한해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하지 않은 경우 및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 300 만원 ) 처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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