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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수정)
작성일자 2018-05-11
작성자 명 안성기
조회수 757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훈령)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특별법 법령개정(2016.1.16.)으로 2년에 1회이상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
리니, 다중이용업소 각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기한내 이수하여 과태료 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18년 월별 해당 다중이용업소(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 공문 발송 및 문자(SMS) 발송 예정

나. 교육방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사이버교육센터(안내문 참조)

다.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와 종업원 1명 이상(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 포함)
(영업주는 보수교육 / 종업원은 최초 교육시 신규교육 또는 재교육시 보수교육 )
라. 교육시간 : 3시간 이내(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 )

마. 교육내용
0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0.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0.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
바. 행정사항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2018년).hwp [14 Kbyte]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안내(보수,신규).pptx [54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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