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해 그랜드에비뉴내 승강기 및 출입문 등에 랩핑 홍보를 통해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랩핑 홍보
’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형마트
,
병원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2
년 개정된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2017
년
2
월
5
일부터 소방시설법 제
8
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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