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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랩핑 홍보
작성일자 2021-07-30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205


포항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해 그랜드에비뉴내 승강기 및 출입문 등에 랩핑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랩핑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형마트 , 병원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2 년 개정된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2017 2 5 일부터 소방시설법 제 8 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첨부파일 관련사진2.jpg [22 Kbyte]
관련사진1.jpg [1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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