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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시행 알림
작성일자 2017-06-19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1404
1. 2017.6.7.일자로 개정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외 2건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발령일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 고시 발령한 날(2017.6.7. 시행)
나. 주요내용
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 제4조 2항 10호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7.6.7.>

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등
- 제4조 5호 방화복(헬멧,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7.6.7.>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제5조 1항 2호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 할 것<개정 2017.6.7.>

※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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