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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안 시행 알림
작성일자 2017-04-19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1159
1. 2017년 4월 11일자로「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과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일부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 고시 발령한 날(관보게재 : 4.11)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 의무설치
- 성능인증된 상업용 주방소화장치 설치기준 마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청정소화약제 HFC-227ea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50%에서 30%로 조정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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