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훈련/교육소식

home알림마당각종훈련/교육소식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포항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일자 2021-04-23
작성자 명 포항남부소방서
조회수 242

포항남부소방서(서장 심학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신고포상제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비상구 훼손, 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품 지급 방법은 경상북도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고자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 후 소방서 및 관할 안전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포항남부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된다.
첨부파일 관련사진.jpg [77 Kbyte]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