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
○
제
1
기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도 신청 가능
,
미신청 시 자격 불인정됨
□
신청조건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
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
의 기준에 적합한 자
- (
세부기준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62
호
, ’19.7.23.,
일부개정
)
○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서약서 제출
【
붙임
1
의 별첨
1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제
5
항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은
학생 대상 강의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성
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므로,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강사 활동 불가
○
자격 심사 후
,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이해 교육 등
‘
사전연수
’
이수가 가능한 자
○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후
,
유
?
초
?
중등학교에서 안전교육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 등에서 강사 활동이 가능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