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자료실

home자료실일반자료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다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업무지침(2016.07.04.)
작성일자 2016-07-06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4054
본 지침은 다수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쇼핑몰, 전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의 여가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업무지침 임


□ 다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개요
ㅇ (정의) 화물수송에 쓰이는 철판으로 만들어진 용기를 2개 이상 활용하여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판매시설, 전시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
ㅇ (관련법령)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 ?소방시설법?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ㅇ (현실태 및 문제점 )
- 다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은 정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간단한 건축신고 절차만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 건축물의 규모?용도?위험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인원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어 유사시 큰 위험에 노출 됨
□ 업무지침 신설 배경
○ 불연재료인 철제컨테이너를 조립한 건축물이 목조, 글라스울 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가설건축물보다는 화재의 발화 및 확대 위험성은 낮으나,
○ 컨테이너 건축물은 ① 쇼핑몰, 전시장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② 건물내부에 전기시설, 가연물 인테리어, 화기취급 등 화재 취약요인을 내재하고 있으며 ③ 임시시설이 아닌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설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시설등의 설치 권고기준 마련이 필요함
□ 업무처리 방안
○ (현황관리) 관할 시(군)구 건축허가부서에 다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고) 접수시 소방서 관련 현황 통보 협조 요청
※ 다수 컨테이너 조립가설건축물은 2016.07.01. 현재 전국 약 2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됨
○ (소방시설 설치권고)
- 관할 시(군)구 건축허가부서에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권장


< 설치 권고기준 >



[소화설비] 소화기: 모든 대상, 옥내소화전: 연면적 1,5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연면적 5,000㎡ 이상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 이상,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피난설비] 피난층을 제외한 모든 층 피난기구, 피난안내도,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 행정사항
○ 본 업무처리지침은 다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작성된 소방시설 설치 권고기준이며
○ 국민안전처에서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다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기준 제정’을 요청 하였으며
* 소방제도과-3406호(2016.06.30.)『다수 컨테이너 조립 가설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협조』
○ 본 지침은 해당관련 규정이 제정되기 전 까지만 적용하고 법령 또는 지침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자동 폐지함.
첨부파일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