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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관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2016.6.30.)
작성일자 2016-06-30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1525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관련 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예규 제52호)
□ 심의 개요
? 일시/장소 : 2016.6.21.(화) / 세종회의실 328호
? 신 청 자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소방기술과 관련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안건 : 소방시설 내진용품 성능인정범위 마련 - 해외수입 내진제품 인정여부 및 국내생산 내진제품 인정방법
? 심의방법 : 위원회 면접심의
□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소방시설 내진용품 성능인정범위 마련 : 원안채택
1) 해외수입 내진제품 인정여부
- KS, KFI 등 국내인증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UL, FM 등 인증제품은 별도 확인 없이 사용가능
2) 국내생산 내진제품 인정방법
- 제품 구조계산서 등 근거서류와 부품에 대한 비영리 공인기관성능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3)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한 현장제작품 인정방법 - 구조안전 확인서류와 부품에 대한 비영리 공인기관 성능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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