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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기준 운영관련 검토결과(국민안전처 제도과 회신:2016.6.15.)
작성일자 2016-06-17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5122
1.기존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시 내진기준 적용여부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신설될 경우 내진설계 기준 적용.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내진설계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관련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037호, 2011.8.4.) 제3조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9조(설치 유지기준의 특례)
2.건축허가 후 설계변경시 내진기준 적용여부
==>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으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신설될 경우 내진설계 기준 적용.
3.내진설계대상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 제외
==> 추후 논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사항
4. 내진제품 성능시험조사표 세부기준 마련
==> 추진중
5. 건축허가 동의 요청시 제출서류 통일
==> 내진설계 계산서, 관련 도면(계통도, 평면도 등) ※ 일반 소방시설에 준해서 서류제출
6.내진시설 설계·공사·감리업 제도 도입
==> 계획 없음 / 현재 소방시설업 영업범위에 포함
7. 내진설계 유보 : 계획없음
8.
9. 고시부칙의 건축허가 동의 기준시점
⇒ 건축허가 접수시점
10.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내진설계 적용여부
==>동일 부지 내에 기존 건물과는 별동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신설될 경우 내진설계 기준 적용.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소화수조, 소방펌프, 소화배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내진설계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1. 구조안전 확인을 받지 않는 기존 소방대상물에 내진설계 적용여부
==>건축법상 구조확인 대상인 건축물만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적용
12.구조안전 확인을 받는 가설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유무
==>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라도 소방시설(내진설계 포함) 의무설치 대상은 아님
13. 기존 건축물에 건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소방시설 소급에 따른 소방시설 신설시 내진설계 적용 여부(요양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의 경우에 한함)
==>요양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 대상은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내진설계 이전에 소급 설치한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14. 소화수조 방파판 설치제외 가능여부 및 SMC탱크 인정가능 여부 : SMC탱크 사용에 따른 금속재질 이외 방파판도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이 있을 경우 사용가능
==>지진에 대한 물탱크 변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시 검토가능
15. 스프링클러설비 배수배관(드레인) 내진설계 적용 제외 가능여부15.
==> 스프링클러설비 배수배관(드레인) 내진설계 적용 제외 가능 / 고시 개정사항
16. 스프링가대, 스프링체인가대 등 면진제품 사용가능여부
==>내진버팀대로 사용불가. 다만, 버팀대 성능(기능)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검토 가능
17. 지진분리이음으로 무조건 그루브형조인트 사용여부
:⇒ 타 이음도 배관의 유연성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시 사용가능
18. 공동주택 등 슬리브 하단면에서 천장까지 행거의 길이가 짧은 경우(약160mm미만) 헤드 고정장치 설치제외 가능여부 :
⇒ 배관과 천장이 가까운 경우 헤드 고정장치 설치제외 가능.
19. 스프링클러설비 종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 하중 산정시 가지배관 제외 가능여부
⇒ 종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 하중 산정시 가지배관 제외 가능
20.옥내소화전 주배관(입상관)에서 소화전함까지 연결되는 배관구경이 50㎜이하인 경우 버팀대 제외 가능여부
==> 옥내소화전 입상관을 제외한 50mm 이하의 배관은 버팀대 제외 가능
21. 버팀대 고정장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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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버팀대 고정장치)
2. 길이 3.7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인접한 버팀대’에 대한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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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3.7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배관의 0.6m 이내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음
22. 제어반 고정 관련

제14조(제어반)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에 설치하는 제어반의 경우 지진 시 전도방지를 위해 제5조
가압송수장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바닥에 고정해야하는지?
⇒ 바닥에 설치하는 제어반, 수신기 등은 제5조 1항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2)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동력제어반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지?
⇒ 동력제어반도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므로 제14조 기준에 적합하게 반영한다.

23.엔진펌프의 경우 연료탱크, 연료공급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
⇒ 연료 탱크는 지진 시,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연료공급배관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한다.

24. 비상발전기의 연료탱크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
⇒ 연료탱크에 한하여 지진 시,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연료공급배관에는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한다.

25. 옥외노출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
⇒ 옥외노출배관은 지중매설배관과 동일하게 해석하므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26. 내진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기준 마련: 계획없음
27. 현재 생산중인 내진제품 인정기준 마련
==> 진행중
28. 소화수조 설치 및 성능확인 방법
1. 수원량 산정
2. 수조재질 결정
3. 수원량에 따른 소화수조의 수평지진하중산정
- 예) 수원 130ton = 0.5(지진계수)×(130×1.15) = 74.75ton
4. 수조 제작업체와 수조설치에 관한 협의사항
- 방파판 설치(해설서 참조)
- 바닥면에 수조 고정방법 결정(건축구조분야 구조계산 필요)
- 수조 고정에 사용되는 부속재료 결정
5. 관련 도면 및 계산서 등 첨부
6. 기타사항
- 수조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 반드시 소방전용으로 할 필요는 없음
- 반드시 콘크리트로 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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