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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 개정
작성일자 2016-05-20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2252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4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2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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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옥내소화전의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동기동방식을 적용한 경우 옥상수조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고장시 자연낙차압에 의한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나.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인 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종교시설 중 사람이 거주하여 동결우려와 건물 환경변화로 수동기동방식 설치비율이 낮은 아파트, 업무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은 수동기동방식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 설치대상을 축소함
(안 제5조제1항제9호)
다.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인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ON-OFF)은 주 펌프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없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펌프를 추가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제9의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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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016-44호,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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