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자료실

home자료실일반자료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내설설계여부(간이스프링클러, Co2호스릴) , 증축/용도변경 시 내진설계여부
작성일자 2016-03-31
작성자 명 김연오
조회수 5114
내진설계대상 여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X


- Co2호스릴설비 : O



1. 기존 건물증축/용도변경으로 '신규'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면 내진설계적용 !

2. 기존 건물에 내진설계 미적용된 기존 소방시설이 있는데 면적증가로 증축으로 방호구획이 증가되는데 따른
소방시설증설에는 내진설계 적용 불가~ !

3. 기존 건물에 내진설계 미적용된 기존 소방시설이 있는데 별동이 증축되고 증축동이 내진대상에 해당하면
기존동의 소방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연장된 배관으로 부터 증축 별동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적용!
(지중 배관으로 연결방식은 지양함이 바람직함)


국민안전처 제도과 (2016. 3. 30.)
첨부파일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