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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무시 관행 근절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일자 2021-04-15
작성자 명 이아라
조회수 676

포항북부소방서 ( 서장 류득곤 ) 는 비상구 폐쇄 ,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 아파트 개인거주지 제외 ) . 주요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 ( 잠금 포함 ) 및 훼손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방문 , 우편 , 팩스 등으로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4-260-2282) 로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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