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
서장 류득곤
)
는 비상구 폐쇄
,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
ㆍ
노유자시설
ㆍ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
아파트
ㆍ
개인거주지 제외
)
다
.
주요 불법행위는
▲
피난
ㆍ
방화시설 폐쇄
(
잠금 포함
)
및 훼손
▲
피난
ㆍ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방문
,
우편
,
팩스 등으로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4-260-2282)
로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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