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ome민원업무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등에 관한 안내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구분 | 내 용 |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관련서류 |
|
처리기관 |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자체점검 종류
(년1회 이상 점검, 2년간 보관) |
☞ (위험물제조소,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대상물은 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or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②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복합영상물제공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③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④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or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터널ㆍ지하구의 경우 → 길이*평균폭을 연면적으로 계산 ) |
점검결 과 제출대상의
방법 및 제출시기
|
① 대 상 : 상위 작동점검 대상 (1급, 2급, 3급, 공공기관) ※ 2급 : 옥내소화전 등 이상 설비(관리업체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설치된 소방시설관리사 등)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관계인 점검 가능) ② 점 검 자 ☞ 1급, 2급 : 관리업체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설치된 소방시설관리사 등 3급 : 관계인 및 소방업체 등 ③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실시 ④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예방안전과로 제출 ⑤ 제출서류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배치신고서(업체점검의 경우), 이행계획서(불량사항 있을 경우) ⑥ 이행완료 보고 시 제출서류 : 이행완료 전후 사진 증빙자료, 소방시설공사계약서
① 대 상 : 상기 종합점검 대상 ②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점검을 실시 ☞ 단,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 추가 실시 ③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예방안전과로 제출 |
벌 칙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행계획을 기간 내 완료하지 않은 자, 이행계획 완료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