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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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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등에 관한 안내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서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제출 관련서식 

처리기관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종류


(년1회 이상 점검,

2년간 보관)

  • 1. 작동점검 :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대상물은 제외)


  • 2. 종합점검 :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

 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or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②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복합영상물제공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③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④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or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터널ㆍ지하구의 경우 → 길이*평균폭을 연면적으로 계산 )

점검결

제출대상의


방법

제출시기


  • 1. 작동점검 제출

 ① 대     상 : 상위 작동점검 대상 (1급, 2급, 3급, 공공기관)

  ※ 2급 : 옥내소화전 등 이상 설비(관리업체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설치된 소방시설관리사 등)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관계인 점검 가능)   

  점 검 자

          1급,  2급 :  관리업체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설치된 소방시설관리사 등

            3급 :  관계인 및 소방업체 등

 ③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실시

 ④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예방안전과로 제출

   제출서류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배치신고서(업체점검의 경우), 이행계획서(불량사항 있을 경우)

 ⑥ 이행완료 보고 시 제출서류 : 이행완료 전후 사진 증빙자료, 소방시설공사계약서

 

  • 2. 종합점검 제출

  ① 대    상 : 상기 종합점검 대상

  ②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점검을 실시

          ☞ 단,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 추가 실시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예방안전과로 제출

벌 칙
  • 1.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미실시 ,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업자등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행계획을 기간 내 완료하지 않은 자,

  이행계획 완료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의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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