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통지서 등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5. 23. ~ 2024. 6. 7.(14일간)
2. 당 사 자 : (주)씨*리**(대표이사 김진*) / 170111-0******
물건지 정보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8*-*
3. 공고 내용 : 붙임
4. 문 의 처 :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과태료담당자 260-2170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