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5. 23. ~ 2024. 6. 7.(14일간)
2. 당 사 자 : 권순* / 1990.01.19.
물건지 정보 - 포항시 북구 환호동 11*번지, 층
3. 공고 내용 : 붙임
4. 문 의 처 :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과태료담당자 260-2170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