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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작성일자 2016-03-15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조회수 180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6.2.29 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대상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붙임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pdf [8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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