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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 표지 기준 고시 개정
작성일자 2016-02-22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조회수 1612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가


2016년 01월 22일 공포되어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관련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주요내용


 1. 이동탱크저장소에 국제기준의  위험물의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함


 2. 위 험물 목록 759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 관련 설명자료(2016.1.8).hwp [60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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