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응답

home참여마당질의응답

이 게시판은 도민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코너로, 자료 게재시 실명을 원칙으로하며, 내용중 선거관련 홍보 및 유세, 비사실적, 비객관적,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상품광고, 상대방 비방, 비실명, 욕설, 음담패설등 게시판의 취지와 관계없는 내용은 삭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글 등록시 내용 및 첨부파일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등)은 기재를 금합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비상구 유도등 색상, 통신 관련 질문
작성일자 2018-05-07
작성자 명 장원준
조회수 624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융합공학과에 재학중인 장원준, 김진우, 한상혁입니다. 저희는 현재 화재 발생시 최적의 화재 대피로를 알려주는 비상구 유도등에 대한 아이디어로 창업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상구 유도등의 색상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데, 저희 아이디어 가 현재 법에 위법되는지 궁금해서 이 메일을 보냅니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이라는 행정규칙이 있는데 9조 2항을 보면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은 피난구유도등인 경우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통로유도등인 경우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1. 저희는 비상구 유도등의 색을 바꿔서 위험한 구역이면 붉은색 빛이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비상구 유도등의 색은 기존과 같지만 저희는 붉은색 광원을 이용해서 시각적 효과를 주고 싶은데 이렇게 색을 바꾸는 행위는 위법인가요?

2. 양방향 화살표 비상구 유도등 중에서 화살표 한쪽만 불이 들어오게 해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 것은 위법인가요?

3. 추가적으로, 저희는 기존의 화재감지기와 유도등 각각에 통신 모듈을 설치해서 데이터를 통신하고 싶은데, 이 과정도 위법인가요?

4. 현재 소방서에서는 화재감지기에서 화재가 감지되었다는 신호를 무선통신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더 나아간다면 소방서에서 건물의 유도등의 색을 제어하는 것도 현실성이 있나요?

이상 저희들의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쪽 분야는 정말 아는 게 없어서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요일까지 끝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잘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문의한 곳이 잘못되었다면 정확히 어떤 곳에 문의하면 되는 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원준 올림.
첨부파일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