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관련입니다.
2.
2022. 12. 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시행에 따라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서식에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 및 화재 수신기 위치가 추가되었습니다
.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조속히 개선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가. 대상 : 1~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서식 : 개선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다. 크기 :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라.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마. 방법 :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출입구 적의 장소에 게시(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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