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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자체점검 관련 일부개정사항 알림
작성일자 2021-03-26
작성자 명 하정훈
조회수 103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결과보고서 통합
    -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등


  ○ 공 포 일 : 2021. 3. 25.
 
  ○ 시 행 일 : 2021. 4. 1.
    - (시행규칙) 규칙 시행 전에 자체점검(종합, 작동)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고    시)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개정규정은 2021.10.1.부터 시행(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보고서

첨부파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서식.zip [81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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