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시행일: 2023. 9. 12.(화)
○ 개정이유: 과태료 가중처분 및 과태료 상한액 설정을 위한 위반행위 횟수를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줄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대통령령제33710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태료) 공포·시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