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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1호)
작성일자 2024-03-04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조회수 68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3. 4. ~ 2024. 3. 18.(14일간)
2. 당 사 자 : **빌딩 소방안전관리자 김종*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
물건지 정보 - 포항시 북구 신덕로 2**-*
3. 공고 내용 : 붙임
4. 문 의 처 :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과태료담당자 260-2170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hwp [11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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