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4. 조치명령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빡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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