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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알림
작성일자 2022-02-06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조회수 718

□ 경상북도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민이 포항시 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나 차단하는 행위
- 소화펌프, 수신반 전원이나 감시제어반 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으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건축법상 방화구획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방화구획용 방화문과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과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방법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포항북부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

□ 신고포상금품 지급 :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품을 지급

□ 신고포상금 미지급 해당사항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불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관련 지도, 단속, 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 관련업무에 종하는 업체 임직원등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품은 5만원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의 포상금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4-260-228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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