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 규정에 따라 관련사실을
사전 내용증명 발송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우편(등기)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5.(15일간)
- 공시송달대상 : (주)창대건설이앤씨(대표자 : 한*희)
- 의견제출기간 : 2024. 4. 26. ~ 2024. 5. 7.
- 제출방법 :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