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공고 제
2020 - 08
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 동법 시행령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 업소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
년
11
월
25
일
까지 전자우편
(pci2012@korea.kr)
이나 서면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예방안전과
)
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0. 11. 05.
포 항 북 부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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