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
23
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15
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이행계획서
(
불량사항 있을 경우
)
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제
5
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세부점검방법은 소방시설등
(
작동
,
종합
)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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