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규칙」및「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결과보고서 통합 -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등
○ 공 포 일 : 2021. 3. 25. ○ 시 행 일 : 2021. 4. 1. - (시행규칙) 규칙 시행 전에 자체점검(종합, 작동)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고 시)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개정규정은 2021.10.1.부터 시행(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