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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과태료 관련)공포·시행 알림
작성일자 2023-09-24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조회수 2463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시행일: 2023. 9. 12.(화)

  개정이유: 과태료 가중처분 및 과태료 상한액 설정을 위한 위반행위 횟수를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줄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대통령령제33710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태료) 공포·시행.  끝.



첨부파일 [붙임] 대통령령제33710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125 Kbyte]
[붙임]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태료) 공포·시행.hwp [90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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