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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 안내
작성일자 2023-09-13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조회수 4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월 1회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7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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