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서식

home민원업무민원서식

소방관련 민원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뉴명:게시글상세조회 항목:(제목,작성일자 ,작성자명 )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서식
작성일자 2023-12-07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조회수 22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hwp [43 Kbyte]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hwp [37 Kbyte]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hwp [37 Kbyte]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퀵메뉴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