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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신청 및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자 2023-10-27
작성자 명 포항북부소방서
조회수 815
■ 연기 및 유예 신청 사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첨부서류: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기 및 유예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연기신청서 및 유예신청서에 연기 및 유예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자체점검 연기신청서,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신청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hwp [45 Kbyte]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hwp [3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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