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1. 10. 19. ~ 2021. 11. 2.(2주간) 2. 당 사 자 : (주)동대이엔씨 전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
물건지 정보 - 경주시 강동면 강동산단로 116-** 3. 공고 내용 : 붙임 4. 문 의 처 :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과태료담당자 260-2170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