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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아이행복 돌봄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일자 2023-05-02
작성자 명 문경소방서
조회수 406

문경 소방서 공고 제 2023 - 2

 

문경 소방서 119 아이행복 돌봄터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25 , 같은 법 시행령 23 조 및 행정절차법 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2023 5 2

 

문 경 소 방 서 장

 

문경소방서 119 아이행복 돌봄터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문경소방서 119 아이행복 돌봄터 운영과 관련 아동의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를 설치하고자 이에 설치 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 개인정보 보호법 25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3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 「 행정절차법 46 ( 행정예고 )

○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 ( 행정예고의 대상 )

 

3. 공고방법 : 문경소방서 홈페이지 (http://gb119.go.kr/mg)

 

4. 행정예고기간 : 2023. 5. 2. ~ 2023. 5. 22.(21 일간 )

5. 설치예정장소

설치장소

주소

수량 ( )

비 고

모전 119 안전센터

2 층 돌봄터

문경시 모전로 173

5

신규 설치 5

 

6. 촬영범위 및 시간

촬영범위 : 119 아이행복 돌봄터 내부

촬영시간 : 24 시간 연속 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 우편 ,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서식 참고 )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반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 ( 기관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기간 : 2023. 5. 2. 2023. 5. 22.(21일간)

. 제 출 처 : 문경소방서 119 재난대응과

. 제출방법

- 우 편 : ( )36960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305

- FAX : 054-559-186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4-556-6119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첨부파일 119아이행복돌봄터 CCTV 설치 행정예고.hwp [6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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