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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방호구역 등 위험경고 표시부착물 안내
작성일자 2015-02-17
작성자 명 관리자
조회수 1484
‘15.1.23일 개정(시행’15.3.24)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의 관계인등은



방호구역 등 "위험경고표시 부착물"을 필히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고사례》

◈ 2015. 2. 14.(토) 15:15 경주 코오롱호텔 지상1층 기계실에서 그라우손(석면)철거작업 중,
CO2(소화설비)가 방출되어 작업자(6명) 및 인명구조 작업을 도우던 코오롱직원 1명, 질식사고 발생.
첨부파일 가스계(CO2) 위험경고 표시부착 스티커.pdf [106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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