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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제도관련 알림
작성일자 2017-06-20
작성자 명 문경소방서
조회수 2390

소화기 내용연수 관련법령 안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조의 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본조신설 2016.1.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조의 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법 제 9 조의 5 1 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로 한다 .

1 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 으로 한다 .

[ 본조신설 2017.1.26.]

부 칙 < 대통령령 제 27810 , 2017.1.26.>

1 ( 시행일 ) 이 영은 2017 1 28 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별표 2 18 호자목 , 별표 5 1 호다목 2), 같은 호 라목 3) 본문 , 같은 호 바목 2) 부터 4) 까지 및 별표 6 15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제 15 조의 4 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 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2 조의 2(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 이라 한다 ) 9 조의 5 2 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별표 1 2 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 ( 이하 " 검사대상소방용품 " 이라 한다 ) 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소방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 년 이내 에 받아야 한다 .

1 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의 방법 , 합격기준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은 별표 1 에 따른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 1 호의 2 서식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 년 동안 사용 할 수 있고 ,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

부 칙 < 총리령 제 1370 , 2017.2.15.>

1 ( 시행일 ) 이 규칙은 2017 2 15 일부터 시행한다 .

2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사용기간에 관한 특례 )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 15 조의 4 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서 대통령령 제 27810 호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 3 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 규칙 제 2 조의 2 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 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제 2 조의 2 6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 년 동안 연장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첨부파일 내용연수 성능검사 안내.pdf [1988 Kbyte]
노후소화기 교체관련 제도안내.hwp [435 Kbyte]
내용연수 홍보만화(세로).hwp [867 Kbyte]
내용연수 홍보만화(가로).hwp [95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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