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
다중이용업소법 제
12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2
조
[
별표
2
의
2]
나
.
소방시설법 제
21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
다
. "PC
방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기 부적절
"
보도관련
('18.5.30.
매일경제
)
라
.
청 화재예방과
-4853 (2018.07.30.)
『
다중이용업소 등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 제작 배포
』
2.
다중이용업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할 수 있는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가
.
품 명
: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
나
.
세부내역
:
피난안내도 표준안 및 편집도안 제작
-
표준 작성기준
(4P),
외국어 예시
(3
부
),
편집도안
(ai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