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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소방서가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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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2022.12.01.시행)
작성일자 2022-12-13
작성자 명 문경소방서
조회수 125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변경된 사항을 게시하였으니 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pdf [195 Kbyte]
[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hwp [156 Kbyte]
시행규칙 별지서식.zip [373 Kbyt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문(2022.12.01).pdf [15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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