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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변경 안내(2022.12.01.시행)
작성일자 2022-12-13
작성자 명 문경소방서
조회수 119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변경 안내문입니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변경 안내(홈페이지).hwp [96 Kbyte]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hwp [42 Kbyte]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hwp [3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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