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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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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구분 내 용
관계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할 경우   

          제25조(과태료)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 대상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종업원 1명 이상

    -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 국민연금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 단, 최근 1년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ㆍ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교육 시기

    1. 신규교육

       가.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

       나. 교육 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기 전


2. 기타교육

       가. 지위승계 (대표자 변경 등) 대상

       나. 수시교육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령위반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 제1항· 제10조·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또는 법 제14조)

       다.「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방안전교육의 연기

    -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교육 내용

  •  내  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메뉴얼」 배포를 통한 안전의식 강화

    - 다중이용업소 표준 교재를 활용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사이버과정 개설

  • 교육과정 : 신규, 수시(법령위반자 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
  • 방     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 www.kfsa.or.kr ) 에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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