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산소방서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인 소방훈련지원을 통하여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방훈련 지원센터」
를 운영하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
조
대 상
:
1, 2, 3
급 특정소방대상물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
인 이상
)
|
《
소방훈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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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
주 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
대 상 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
횟 수
:
연
1
회 이상
※
공공기관 연
2
회 이상
?
1
회 소방관서 합동훈련
-
훈련내용
:
소화
·
통보
·
피난
⇒
유튜브 무각본 소방훈련 동영상 참조
(
http://www.youtube.com/watch?v=scR6BAWekAk
)
○
의무위반
:
미실시 관계인에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훈련 지원센터 업무
○
특정소방대물의 위험 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
·
통보
·
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 포함 설계 검토
·
지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 지도
○
훈련규모
·
특성별 훈련지도관 파견
,
소방차량 등 장비 출동
진행순서
일정 협의 및
사전교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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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조정 및 사전소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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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 및 점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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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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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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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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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처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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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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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산소방서 구조구급과
(
☎
819-6257)
또는 관할
119
안전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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