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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자 2018-04-02
작성자 명 이영하
조회수 3140


우리 경산소방서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인 소방훈련지원을 통하여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소방훈련 지원센터」 를 운영하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

대 상 : 1, 2, 3 급 특정소방대상물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 인 이상 )

 

소방훈련 기준

 

 

 

소방훈련

- 주 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 대 상 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 횟 수 : 1 회 이상

공공기관 연 2 회 이상 1 회 소방관서 합동훈련

- 훈련내용 : 소화 · 통보 · 피난

유튜브 무각본 소방훈련 동영상 참조

( http://www.youtube.com/watch?v=scR6BAWekAk )

의무위반 : 미실시 관계인에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훈련 지원센터 업무

특정소방대물의 위험 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소화 · 통보 · 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 포함 설계 검토 · 지도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 지도

훈련규모 · 특성별 훈련지도관 파견 , 소방차량 등 장비 출동


진행순서

일정 협의 및 사전교육 요청

(null)

일정조정 및 사전소방교육

(null)

훈련실시 및 점검 확인

(null)

점검결과 통보

 

 

 

 

 

 

대상처

소방서

대상처

소방서

대상처



문의처 : 경산소방서 구조구급과 ( 819-6257) 또는 관할 119 안전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hwp [61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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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3-81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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