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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안내
작성일자 2018-04-02
작성자 명 이영하
조회수 2893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9 3 일부터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자 실무교육 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되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

소방관서에 선임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 교육주기 - 선임된 날부터 6 개월 이내 1 , 그 후로 2 년에 1 )

관련 근거 : 법 제 41 조제 1 1 호 및 제 2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20 조제 2 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20 조제 3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벌칙사항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8. 3. 2. 개정 , 2018. 9. 3. 시행 )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업무정지 ,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수첩반납 명령

관련 근거 : 법 제 53 조제 3 , 시행규칙 제 40 조제 1

53 ( 과태료 )

41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 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2018. 9. 3. 시행 )

40 (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 을 명할 수 있다 .

업무정지 처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미선임 또는 실무교육 미이수시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50 조 제 5 )

 

궁금한 사항은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 ( 819-62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안내.hwp [60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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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3-81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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