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내 적치물 등 소방관련 민원, 이제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방민원 전용 신고 창구 신설로 민원인의 원활한 소방 민원 신청이 가능해짐
-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 민원이 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동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됩니다.
소방안전, 다함께 지켜주세요!
안전신문고는 긴급상황 전용 신고 창구가 아닙니다.
화재, 구조, 구급상황 신고는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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