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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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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오는 7월 6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054-440-013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앞으로 법률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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