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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으로 용도변경관련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여부
작성일자 2020-05-15
작성자 명 김옥순
조회수 676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공공형장천이레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내년부터 유치원으로 인가하려고 내부 구조중 칸막이 일부를 설치하고 기존 칸막이는 거의 변동이 없이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368제곱미터즘 되는데
1.400제곱미터 미만인데 간이스프링 쿨러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2. 꼭 설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인가후 올해 12월까지 설치해도 될까요 oxsun5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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