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공고 제
2015 - 26
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21
조 및 시행규칙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2013
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대상에 대한 재심사 결과 표지갱신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5. 10. 5
구 미 소 방 서 장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갱신 대상
업 소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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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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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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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부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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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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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
송선로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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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
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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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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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5
~ 2017.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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