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공고 제
2015 - 25
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업소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에 이의가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5
년
10
월
24
일까지 전자우편
(
nongsin07@korea.kr
)
이나 서면
(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12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
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15. 10. 5
구 미 소 방 서 장
□
안전관리 우수업소인정 예정업소 명단
업 소 명
|
영 업 주
|
주 소
|
업 종
|
기 타
|
피자헛 송정
2
호점
|
신 성 호
|
구미시 송정대로
34
|
일반음식점
|
-
|
□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가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
최근
3
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