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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작성일자 2016-10-13
작성자 명 구미소방서
조회수 3400
구미소방서 공고 제2016 - 10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업소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에 이의가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16년 10월 26일까지 전자우편(kjb9436@korea.kr)이나 서면(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12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 10. 07.
구 미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안).hwp [8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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