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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곡119안전센터 신축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일자 2016-04-20
작성자 명 구미소방서
조회수 2565
봉곡119안전센터 신축사업에 따라 신청사의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CCTV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사전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봉곡119안전센터 신축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16.4.20.~ 5.10
3. 게 시 처 : 구미소방서 홈페이지
4. 설치예정장소 : 봉곡119안전센터 신축청사 부지내(구미시 봉곡동 174-5번지)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 [3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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